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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107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63,172원과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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