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가소10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가소10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