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676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30.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