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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63 | 과세전적부심사 | 2014-10-2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63

제목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4-10-2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4. 6. 30.부터 2014. 10. 1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제*****-13-******U호(2013.1.18) 및 제*****-13-******U호(2013.1.21)로 ○○○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이하 “쟁점물품”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3.27.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3.6.13. 수출자 및 수출자에게 원재료(Press)를 공급한 ○○○社(이하 “○○○社”라 한다)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3.12.9.부터 2013.12.13.까지 수출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수출자 등은 원재료명세서 등 원산지 입증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4.2.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다는 내용으로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3.14. 위 원산지 조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원재료명세서,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2014.4.14. 청구법인에게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19건이 모두 2014.3.3.부터 2014.3.11.까지 작성되는 등 그 진정성에 의심이 있어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통지세관장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부인하였다. 바.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4.5.1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한-미 FTA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후 소급하여 작성된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정 제6.1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인지(Knowledge)만 있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쟁점물품 중 ○○○에 투입되는 부품 중 ○○○의 경우 납품업체인 ○○○社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원산지 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관세율표에서 제품(제8483.10호)과 부분품(제8483.90호)이 다른 소호에 분류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역내산 물품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통제세관장은 원산지 검증기간 동안 수출자인 ○○○社와 원재료(○○○)의 생산자인 ○○○社에 검증 서면질의서를 발송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 중 ○○○의 경우에는 역내산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社)에게, 쟁점물품 중 ○○○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1개사-○○○社)에게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정식 서면질의서도 없이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수출자와 ○○○社가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보정요구시에 협력사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총 20일 이내의 단기간에 많은 협력사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이므로 이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오해이다. 더욱이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샘플을 살펴보면 물품을 제조하는 기계장비를 갖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투입되는 부품과 완제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역내산 원재료에 대해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다.

처분청주장

적법하게 소급 발급된 원산지확인서도 유효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은 원산지 판정 내역 및 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부인한 것이며,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 외 원산지검증 대상물품 중에는 소급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원산지확인서가 소급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원산지 검증시에는 관세당국에 원산지 상품이라고 인지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라는 부품이 ○○○社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정보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추정에 불과하며 ○○○社는 원산지확인서 외에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산지 검증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고 특히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도 제출받지 못해 ○○○社 이외에 어떤 협력사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원재료명세서 등 원산지 입증자료를 원산지 검증이 종료되고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에 제출하여 통지세관장이 협력사에 추가적인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협력사의 영업비밀 자료라도 청구법인 등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나 협력사가 통지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었으며, 이의제기 기간 30일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보정요청 기간 20일을 제공하여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외에 원가 자료, 제조공정 자료, 원재료 구입 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협력사가 제출한 원산지확인서는 협정관세 적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2014.3.3.부터 2014.3.11.까지 일률적으로 작성되는 등 그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 후 보정기간을 제공하여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건도 제출되지 않아 해당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부인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미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사가 발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 제6.1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인지(Knowledge)만 있으면 가능하며,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 중 ○○○의 경우에는 역내산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社)에게 쟁점물품 중 ○○○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1개사-○○○社)에게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정식 서면질의서도 없이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社와 ○○○社가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역내산 부품에 대해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외에 원가 자료, 제조공정 자료, 원재료 구입 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협력사가 제출한 원산지확인서는 협정관세 적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2014.3.3.부터 2014.3.11.까지 일률적으로 작성되는 등 그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어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건도 제출되지 않아 해당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부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미 FTA 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6.18.조(검증)에서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부속서 6-가에서 쟁점물품(HS 제846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협력사가 원재료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고 동 원재료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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