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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615 | 양도 | 2013-10-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615 (2013.10.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대지 990㎡ 중 2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윤OOO의 같은 리 431-1 임야 1,864.5㎡와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3.4.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2.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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