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증거기록 287~288쪽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뿐만 아니라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