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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31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0.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소재 D모텔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75,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350,000,000원 - 2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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