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80530
품위손상 | 2019-10-08
본문

폭력행위(음주), 부적절 언행 등 (강등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무단점용으로 포장마차를 단속한 것과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즉결심판 경위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경장 △△○)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후 소청인은 우연한 기회로 △○지구대 경위 ◇◇○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구대 경위 ◇◇○이 ‘관내 포장마차 단속에 개입했다’고 소청인을 음해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과 발길질 및 머리로 동료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은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청인이 오해하게끔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도의적 책임 등을 느끼고 시종일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인의 30년 간의 근무 경력과 특진 등을 볼 때 범죄 검거 능력 등을 인정받고 있는 점, 직장동료(35명) 및 인근주민(333명) 등 350 여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처의 암 투병 등 가정환경 및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청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되, 국민과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하고 모범적인 경찰관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