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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에서 F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인천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 놓고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4년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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