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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결략(견책→기각)
사 건 : 2014-25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기동단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청인은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직의 신뢰 저하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양을 받았으며, 특히 공문을 통해 복무기강확립을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평소 소대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분대별 제식평가에서 우수한 분대에 대하여 회식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2012. 2. 21. 23:30경 ~ 2012. 2. 22. 05:00경까지 일석점호 시 제식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받은 분대를 사기 진작한다는 이유로 ○○분대원(○○분대장 상경 B 등) 9명을 데리고 부대 앞 “○○치킨” 음식점 및 ○○역 부근 ○○고기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는 등 근무시간 음주를 하고 당직근무를 결략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12. 3. 1. 경위로 임용되어 이 사건 징계대상 비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감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으므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당직근무 중임에도 소속 ○○소대 ○○분대원들을 부대 밖으로 인솔하여 회식을 실시한 이유는 소청인이 2014년 2월 중순경 ○○소대원 32명에게 단체훈련의 기본인 제식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 21. 일석점호 시 정지 간 제식 및 이동 간 제식 등 분대별 제식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우수한 분대장과 분대원들에게는 소대장이 분대원 전체 회식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제식평가에 진지하고 열심히 임해 준 대원들에게 소대장으로서 보상을 하고 싶었으며, 경찰대학 재학시절 「사기관리론」이라는 과목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 효과도 줄어든다”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 소청인의 당시 판단으로는 열심히 제식훈련에 동참해 준 대원들에게 즉시 보상을 해주고 싶어 당직근무였으나 근무 결략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분대장급과 선임대원 상경 C 등 4명과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당시 대원들이 진지하게 회식에 임하며 분대장급과 선임대원들의 어려움 등을 심각하게 토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회식을 차마 끝낼 수가 없어,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여 같은 날 02:20경 소청인은 분대장급과 선임대원들의 어려운 심정을 들어주기 위해 상경 C 등 4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2차 회식장소인 발산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식당에 도착하였으며, 그 곳에서도 고참 대원들에게 고충을 듣고 소청인이 격려를 하였고,
2014. 2. 22. 05:00경 회식을 종료하고 소청인과 2차 참석대원 4명은 택시를 이용하여 부대로 복귀하고, 소청인은 대원 4명에게 즉시 취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원들이 취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당직관으로서 각 소대 내무실 및 화장실 등 순찰을 실시한 다음 근무일지에 기재하였고, 아침에는 대원들을 기상시켜 일조점호를 실시하는 등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이며,
기타 참작사유로 소청인은 2013년 5월 ○○동 소재 ○○그룹 노동조합 상황대비 당시 노동조합원에게 납치당한 소속 대원을 구하기 위해 소청인 혼자 시위대를 헤치고 들어가 해당 소대원을 구했고, 대원들의 체력관리와 친목도모를 위해 사비로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소대 내무실에 비치하고, 축구 유니폼을 구입하였으며, 비번을 활용하여 신임대원들을 인솔해 등산과 식사를 하며 힘든 점 등을 청취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등도 밀어주는 등 소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배려하였으며,
약 2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기동단장 표창 등 5회 표창을 수상한 점,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초임경찰관임에도 2013년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근무를 결략하게 된 이유와 유사 소청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식훈련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대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사전에 약속한 회식을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나,
대원들의 사기증진은 복무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소청인은 사건당일 당직관으로서 당직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차례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현장 복무실태 특별점검기간이자 ○○기동단장이 지정한 집중 부대관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를 결략하면서까지 분대원들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가 음주 등 회식을 하는 것은 부대원들의 사기증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소청인은 경찰대학 재학시절 「사기관리론」과목 담당 교수님이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 효과도 줄어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곧바로 회식이라는 보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곧바로 보상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소속 대원들이 정상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식훈련 및 평가일을 조정하였어야 했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사기증진을 위한 다른 보상 수단들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소청인은 분대장과 선임대원들의 어려운 심정을 들어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차 회식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대원들의 고충상담 역시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1차 회식 종료시각이 02:40경으로 이미 상당한 근무결략이 발생한 시점인 점, 09:30경부터 ○○중대가 ○○대사관 앞에서 근무를 서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부대로 복귀하여 당직근무를 서고, 피곤한 대원들이 취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 결략의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해안경계근무소홀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가 불문경고로 감경된 과거 소청례(2014-722)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근거로 제시한 소청례의 징계사유와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각각 업무처리소홀과 근무결략으로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결정은 각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각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의 과중함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지방경찰청장과 ○○기동단장이 수차례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으며, 사건당일 소청인이 당직근무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약 5시간 45분간 음주회식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결략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