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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5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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