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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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