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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벌금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특별히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곳이 없어 피해 경미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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