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5.02 2015노70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피고인)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빙성 없는 공 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1년, 추징 1,28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를 배척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반복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