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376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처분부동산란의 “구리시 G”은 “구리시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