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4. 23:5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지 약 1년 6개월 만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6년 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