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2010. 10. 18.경 피고인의 조상 묘 19기가 매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북 합천군 E 토지를 매도하여 묘 19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자 불만을 품고, ‘기준을 정해 선산묘를 살리자는 건설적인 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D선생과 나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말없이 하직합시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그 무렵 편지를 거제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병원으로 도달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협박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편지 외에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