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8. 23.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술이 취하자 피고인을 끌어안아 키스를 하거나 다리에 손을 얹는 등 간단한 스킨쉽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인 2012. 8. 9. 늦은 밤 내지 2012. 8. 10. 새벽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12. 8. 24.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에 들렀던 호프집 여사장에게 같이 나갈 수 있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며칠 전 성관계를 맺었던 피해자에게 가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몸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저항하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