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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3378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2.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11,960,465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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