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영상의학과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구리시 D빌딩 4층 C병원 내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MRI 촬영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차례 더듬고 만지고, 피해자가 촬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갈 때 길 안내를 하는 척하며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촬영기사가 환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