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용당세관 | 용당세관-조심-2015-23 | 심판청구 | 2015-03-25
사건번호

용당세관-조심-2015-23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3-25

결정유형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고 OOO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처분청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제출한 송금내역, 구매계약서, 송품장 등의 정확성 및 진정성에 의심이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OOO,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7.22.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수출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청구법인이 수입한 것으로 OOO에서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것을 수입당시 OOO의 중고차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고 대금결제조건은 FOB 송금환 방식으로 하였으며 해상운임을 별도로 대당 OOO를 지급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였고 동 자료는 거래사실에 부합하며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실질을 무시한 가공된 가격에 따른 과세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발생한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으로 쟁점물품을 상당기간 판매하지 못하여 정상적 이윤을 얻을 수 없는 등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중고승용차인 쟁점물품도「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송품장상 가격조건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상 가격조건이 서로 상이하고, 당발송금 내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내역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내역이 다르며, 그 송금내역도 거래조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설명과 맞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관세법」제31조 내지 같은 법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중고차의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또한 어렵기에,「관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쟁점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인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신고가격 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OOO 수출자와 OOO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계약서를 제출한바, 쟁점물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가격조건은 OOO, 물품대금과 별도로 대당 OOO의 운송비가 부과되며, 대금은 T/T로 지급하고, OOO는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OOO는 한국 도착예정일로부터 4일 이전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발송금내역에 따르면 OOO는 수출자에게 OOO 총 OOO를 송금하였다. <표2> 수출자와 OOO간 계약서 중 쟁점물품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구매경위서에는 ‘수출자는 OOO 내에서 OOO를 판매하는 한편, 전 세계에 OOO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회사로 1년 미만의 차량구매를 선호하는 한국시장에 OOO 출항시OOO, 한국항 입항시 OOO 결제조건으로 OOO에 수입해 줄 것을 의뢰 및 제시하여 수입계약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OOO 일대에 차량판매를 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OOO가 수입대행을 해주되 차량수입결재대금은 청구법인이 전액 수입부담하는 조건으로 상호합의되어 차량을 수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이 갖게 되고, OOO는 대당 정비수수료 및 대행료만을 지급받으며, 계약조건은 계약서와 같이 OOO도착도 OOO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어떠한 송금결제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와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쟁점물품의 대당 가격은 동일하나, 계약서상 거래조건은OOO임에도 송품장상 거래조건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고 송품장에는 운송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출한 송금내용은 OOO 총 OOO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당발 송금내역서상 기재된 총 OOO와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물품의 송금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송금내용은 ‘OOO 출항시 OOO, 한국항 입항시 OOO 결제’라는 청구법인의 설명과 맞지 않고, OOO가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쟁점물품의 대금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대당 가격은 특정되지 않는다는 부인근거를 제시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중고승용차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에 게재된 가격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표3>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송품장과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이 서로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수출자에 대한 송금내역이 서로 상이하고 제출된 송금내역으로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쟁점지침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