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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한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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