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