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260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77594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소외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77594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