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8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880,000원, 선정자 C에게 11,760,000원, 선정자 D에게 8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880,000원, 선정자 C에게 11,760,000원, 선정자 D에게 88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