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6고정1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주유소에서, 휘발유의 여름용 품질기준(증기압 44-60kPa)에 맞지 아니한 증기압 66kPa인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품질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수사보고서(법령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