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4. 2. C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B영농조합법인(이하 ‘B’라고만 한다
)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번호 D, 발행일 2012. 2. 14.)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6. 18. 제주은행에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2) 원고는 B와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31375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와 C은 합동하여 2012. 11. 30.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B와 C이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 10. 17.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B에 대하여 2012. 11. 3. 확정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B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본55호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6,838,100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B에 대하여 원금 23,161,9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B는 2012. 3. 2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274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