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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흥신소를 계속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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