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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2029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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