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허리만 촬영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