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6:50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뒤로 넣어 피해자를 당겨 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