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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7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제 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의 남편 E가 2013. 12. 29.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변제기 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공정 증서를 기초로 E 명의의 부동산( 집과 상가 )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는 결국 위 강제 경매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의 상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E 명의의 상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강제 경매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수하여야 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채무액이 당초 1억 4,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피해 자가 상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위 매매는 무산되었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후 피고인 측은 2015. 6. 17. E 명의의 상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상가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명의의 상가를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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