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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8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다음”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3과 별지 5 이외의 나머지 별지는 생략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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