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4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