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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선고 2012고합1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김OO, 무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검사

김민정(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습태도가 양호한 여자 학생을 상대로 칭찬을 빙자하여 자신의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위 학교 ○학년 O반 교실에서 당시 반장이던 피해자 권으 ○(여, 당시 9세)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청성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다만,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어린 제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는 심리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본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로 봉직해 온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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