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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508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100,000원 및 2017. 1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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