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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4 2017구단117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즈스탄 오쉬에서 출생한 우즈베크인으로 2012.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경 버스에 탔을 때 키르기스인 3명이 원고가 우즈베크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며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원고는 같은 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는데 신원미상인이 전화로 알려준 계좌번호에 자동차 값으로 20루블을 송금해서 자동차를 되찾았다.

그리고 원고가 일하는 회사에서 러시아인들을 고용한다며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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