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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9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1면 범죄전력 중 1~2행의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 중

2. 특수절도 가항 4행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만 원’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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