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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0 2016가단343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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