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2-26
[법령질의서]제목
신고수리 취하승인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산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위약·오송·변질 등으로 인한 반송, 멸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취하 가능- 할당세율 적용받기 위한 경우는 불가 2) 군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전산자료에 불구하고 실제는 취하신청 당시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장치되어 있으므로 취하 가능(입증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반송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물류비만 증가되므로 국익차원에서 취하 후 재신고 허용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2-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신고취하는 물품이 장치장소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 바, - 신고취하 신청 당시 쟁점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 시기 가능범위에 해당하며 ㅇ 또한 신고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 관세법상 정당한 취사사유의 범위를 별도 규정한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교토협약 규정에 의하면 “다른 세관절차 신청요청” 목적으로 신고취하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쟁점물품의 신고취하 사유는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ㅇ 결론적으로 당초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신고취하 신청 당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