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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571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31635 양수금 청구 사건에 따른 10,025,639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제99조(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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