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동선조 D의 부(父) E(족보상 F)이 1917. 9. 28. 고양시 일산동구 G(당시 지명 경기 고양군 H) 토지를 사정받았고, D은 위 토지에 있던 선대의 묘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I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다.
D의 장남 J는 1950년 위 G 토지 및 위 I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61년 위 I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위 묘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C 토지(이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된 후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다)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1961. 11. 10. 피고 종원들인 K, L, M, N, J 등 5인 명의로 마쳤다.
이들 명의 등기에 터잡아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원고의 종원들은 2012년경 피고를 대종중으로 하는 소종중인 원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출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불과하고, 원고의 대표자 회장 P는 피고 종원들 전원에 대한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 내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 등 참조). 갑 1-2 내지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파 25세인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