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102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8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2005.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28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2005.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