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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33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0.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야적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2018. 11. 20.자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부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동안 단 한 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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