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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00
지시명령위반 | 2015-09-14
본문

허위병가 사용 및 출근 지시 불응(해임→기각)

사 건 : 2015-40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4. 2.(목) 18:30경 겸배업무 수행 중 비상계단에서 굴러 무릎을 다쳤다는 허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2주간(9일)의 일반병가를 사용하였고, 2015. 4. 13.(월) 출근하라는 ○○과장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전에 유사한 사례로 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겸배업무 수행 중임에도 자신의 업무가 과중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이는 점, 다른 우체국에 가서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다고 진술하나 이전의 근무행태, 주변의 평가, 소속 기관의 의견 등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에게 1주의 휴가를 승인 받았으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부득이 1주를 더 쉰 후 출근한 사실로 본 징계를 받게 되었고,

단순히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후 출근하라는 ○○과장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 및 과거에 명령불복종으로 견책, 우편물배달지시 불이행으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이나 위 사실이 모두 옳다고 판단되더라도 해임에 이르는 문제인지 의심스러우며,

소청인과 같은 경우,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에 대하여 과장의 권한 하에 재진단하여 진단 일수를 줄이는 등 소청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배원들도 허리에 복대를 차고, 무릎 시술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으며,

07:10에 출근하여 우편물 구분을 하고, 09:00에 배달준비 및 시작, 21:00 다음날 우편물 구분까지 업무량이 너무 많아 소청인이 속한 자리에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 도중에 통증이 심해 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본 건이 해임에 이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 소청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발생한 점, 본 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이 컸던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우정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허위 사고경위서에 의한 병가 사용 관련

소청인은 경위서는 허위였으나 몸이 아팠던 것은 사실이므로 진단서가 허위인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실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진단서 제출 사실을 통화로 알렸다고 하고, 피소청인은 허위 사실에 기인하여 병가를 사용했으므로 무단결근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병가 등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6.14.선고, 96누2521판결)에서도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휴일에 사무실에 들러 ○○실장 책상 위에 진단서를 두고 갔다 하더라도 사전에 병가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복무승인권자인 ○○과장에게 병가 허가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병가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며, 이러한 행위에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무승인권자의 권한 및 지시명령 위반 관련

소청인은 ○○과장에게 1주의 휴가를 승인 받았으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부득이 1주를 더 쉰 후 출근한 사실로 본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에 대하여 과장 권한 하에 재진단하여 진단일수를 줄이는 등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를 반복하고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집배원들도 허리에 복대를 차고 무릎 시술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이 있다고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신청 시에도 허가권자는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번 소청인의 건과 같이 허위 진단서 악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진단서에 기재된 일수만큼 병가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잦은 빈도로 장기간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필요시마다 휴식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고, 금번의 경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가를 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무릎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배 업무의 특성상 만성적인 육체 통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병가 기간 중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조차 없으므로 병가를 낸 시점에 진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지 자체에도 신뢰가 가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이며,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이후 일단 출근해 보라는 ○○과장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큼 출근이 불가능한 몸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에 불응한 비위 또한 인정된다.

3) 소청인의 업무량 과다 여부

소청인은 07:10에 출근하여 우편물을 구분하고, 09:00에 배달 준비를 하여, 21:00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 구분까지 업무량이 너무 많아 소청인이 속한 자리에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한 자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체국마다 배달환경, 시기 등 여건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피소청인이 제출한 2015년 ○○우체국 집배원 업무량 비교 자료를 보면, 소청인의 업무량이 소청인이 속한 ○○팀 내에서나 우체국 전체에서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과근무 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적은 편인 점, 오히려 그동안 소청인의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같은 팀 등 주변 동료들의 겸배업무가 과중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허위로 사고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여 합법적이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면서, 적절한 병가 신청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병가 승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하라는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하게 근무하는 주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은 몸이 아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도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유사한 행위로 두 차례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별표1] 징계의결 요구 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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