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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나625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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