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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문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로서 실제로 얻은 이익도 4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수령 액이 4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이 처벌 받은 형량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J( 브로커) 은 징역 3년 10월, E( 브로커) 는 징역 2년 10월, F( 브로커) 은 징역 1년 6월, G( 브로커) 는 징역 1년 6월, C( 허위 임대인) 은 벌금 400만 원의 형이 각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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