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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3467
운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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