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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6.12.자 2012카합874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2012카합874 공사중지가처분

채권자

1 . A 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송철호

채무자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결선고

2013.6.12.

주문

1 .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 채무자는 울산 남구 지상에 건축 중인 C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03동은 지상 20층을 , 104동은 지상 19층을 , 105동은 지상 15층을 ,

203동은 지상 21층을 , 204동은 지상 21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

2 .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전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 104동 , 105동 , 203동 , 204동의 신축 공사 현장 북쪽에 위치한 울산 남구 등 총 17개 필지의

19개 주택 및 3개의 아파트 건물 ( 이하 ' 이 사건 피해 건물들 ' 이라 한다 ) 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들이고 ,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행사이자 건축주이며 , 이 사건 아파트는 103동은 24층 , 104동은 23층 , 105동은 18층 , 203동은 24층 , 204동은 26층으 로 신축될 예정인 사실이 각 소명된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

채권자들은 ,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되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피해건물들은 총일조 및 연속일조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 고 , 이러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동의 일정 층수를 넘는 신축 공사의 금지를 구한다 .

나 . 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정도 ,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 . 또한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 으로 평가될 때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도 소유권에 기 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나 , 그와 같은 가처분 이 발령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재산권의 행사 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그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분명하고 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기록 , 감정인 D의 일조감정결과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된다면 채권자들에게 총일조 및 연속일조 시간이 현저 하게 감소되는 일조방해가 생기는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①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 관계법령이 정하는 건폐율 , 용적률 , 이격 거리 등 각종 기준에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 ② 채권자 A , F , H , N 소유의 피해건물들은 주거용 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자로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지들은 울산광역시 2006 . 5 . 18 . 자 고시2006 - * * * 호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④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총 1 , 08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된 상태인 점 , 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하여 자신들이 입을 손 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다 ,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을 계기로 채무자와 배상 협상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앞서 본 일조방해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 이를 넘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일정 층수를 넘는 신축 공사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자 료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별지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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