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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행위, 근무결략(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5-245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16.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2. 17. 20:00경부터 ○○ ○○구 소재 ‘○○식당’에서 팀장 등 3명과 함께 ○○경찰대 ○○대 ○○팀 전입직원 환영 회식을 하고, 22:00경 팀장이 먼저 귀가한 후 팀원 2명과 함께 근처 ‘○○’으로 자리를 옮겨 생맥주 3잔을 주문하여 앉아 마시던 중, 22:45경 팀원인 경위 B에게 “직급은 더 높지만 나이가 똑같으니 편하게 지내자”라고 제안을 하였으나 경위 B가 수회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잔을 경위 B의 얼굴을 향해 세게 휘두르며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여 ○○경찰서에 입건된 후 벌금 처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동일 20:00경 일근 근무시간(07:30∼21:00)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 중 회식을 이유로 술을 마시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에 투신하여 약 12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하여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은 “내가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기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신문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게 경찰관으로서 할 행동이냐”라고 하였는데, 사태가 커져 동료직원과 소청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경찰조직에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피해정도에 비해 과도한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에도 금전적인 고통을 인내하면서 요구 금액을 전부 지불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건 당시 소청인이 “직급은 더 높지만 나이가 똑같으니 편하게 지내자”라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거절하면서 “나이는 같지만 자신이 계급이 높으니 앞으로 깍듯하게 대해라. 우리조직은 계급사회이고 싫으면 승진해. 더러우면 승진해라”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그만하시라고 만류하였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무시하는 말을 계속 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였는데 소청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미안하다, 병원에 가자”라고 하며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화가 났는지 주먹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상처를 입었으나, 이를 주장하게 되면 사건이 커지고 그 곳에 있던 동료직원과 피해자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아 일방 가해자로 형사입건 되었던 것이고,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소청인이 전입한지 얼마 안되어 팀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는 직속상관도 아니고 업무종료 후 호프집에서 언쟁 중 발생한 사안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지도 않고, 1회에 가해진 우발적인 행위로 피해자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에게는 오른팔 마비증세 및 다리 수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어머니가 홀로 계시고, 배우자는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고통이 크며, 소청인이 그간 아무런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한순간의 실수로 조직에 누를 끼치고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그간 같이 근무했던 144명에 달하는 상관 및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하여 14회의 표창과 7회의 장려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폭행사실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경위 B가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여 순간 폭발한 것으로 1회에 가해진 우발적인 행위이며, 소청인도 경위 B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으나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조사 당시 폭행당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일방 가해자로 형사입건 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위 B는 진술에서 무시하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을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동석했었던 경사 C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소청인이 “그만 해요”라는 말을 계속 했고, 경위 B는 “뭐 어때서요, 왜요”라는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상호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일부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 되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휘둘러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이며,
소청인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정부터 검찰처분까지 이견이 없었고, 이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감찰조사와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라도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련된 진술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도 사건조사에 대하여 바로 잡을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 증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팀 회식이라 참석한 것이고, 피해자와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당초 소청인의 폭행사실로 인한 감찰조사 과정 중 근무결략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팀 회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무를 결략하고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행위이며 이에 따라 함께 음주를 한 팀장과 팀원 2명은 모두 “경고” 조치되었는데, 소청인의 경우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더하여 더 중한 의무위반행위인 폭행사실까지 경합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 양정한 것으로 동료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맥주잔을 휘둘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으로 112신고 되어 형사입건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품위와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엄중한 경찰조직에서 직원 간 폭행으로 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한 점, 일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근무결략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12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한 14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단 1회에 가해진 우발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큰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